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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양시 저임금 주택 신청 조건

법적 주관성:

1. 신청인은 본 시에서 5 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자는 저소득층 가정 또는 현지 민정 부서에서 인정한 최저 소득 가정이어야 합니다. 3. 초청 가구의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은 15 평방미터 이하이고, 가정주택의 총 건축 면적은 50 평방미터 이하이다. 4.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를 요구하고 함께 생활한다. 5. 본인과 그 가족에게 현지 방관부의 확인을 거쳐 다른 곳에 주택이 없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위는 염세 주택과 공세 신청 조건의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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