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빌릴 때 벽면에 곰팡이가 난 것을 발견하면 세입자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때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사람이 와서 곰팡이가 난 벽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불합리한 집주인을 만나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때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임대 주택 기간 동안 업주는 주택 내의 시설을 보증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되지 않는 한 세입자는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벽에 곰팡이가 피는 것은 방이 습하고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현상으로 세입자와는 무관하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압류할 권리가 없다.
임대 주의 사항
1, 우리가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을 꼭 잘 봐야지, 집주인이 급하게 임대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2. 집주인의 소질이 비교적 낮다면, 모두 동쪽 집을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후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거나 집주인이 돈을 함부로 쓸 가능성이 높다.
3. 집을 세낼 때는 반드시 집 안에 공기 흐름이 있는지, 창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내 공기가 좋지 않다면 유통되지 않는 집을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집에 살면 종종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평소에 일이 비교적 바쁘고 스트레스가 비교적 많다. 이런 집에 살면 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다.
4. 전세방을 준비할 때 계약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