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제 1 조 지주계급이 착취한 봉건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토지소유제를 실시하여 농촌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신중국의 공업화를 위한 길을 열다.
제 2 조는 지주가 농촌에 있는 토지, 가축, 농기구, 여유 식량, 여분의 집을 몰수한다. 그러나 지주의 다른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농촌 지역의 사당, 절, 사원, 교회, 학교, 단체의 토지 및 기타 공공토지는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토지수입에 의지하여 지출을 유지하는 학교 고아원 양로원 병원 등의 사업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따로 자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지 무슬림의 동의를 거쳐 이슬람 사원의 모든 토지를 보존할 수 있다.
제 4 조 상공업은 보호받고 침범을 받지 않는다. 지주가 운영하는 상공업과 상공업에 직접 쓰이는 토지와 재산은 몰수해서는 안 된다. 봉건 토지 재산 몰수로 상공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농촌 중상공업자의 토지와 농민의 집은 모두 징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에서의 다른 재산과 합법적인 경영은 보호되어야 하며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