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전기료로 피해를 입는다면, 상술한 채널에 따라 위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