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 정책에 따르면 만 18 세, 주요 도시에서 일하며 주택이 없거나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13m2 미만인 주택난가구는 모두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외다. 주택 융자 능력은 신청자 부모, 자녀 또는 신청자 배우자가 주성구에 2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35 평방미터 이상에 달한다는 뜻이다. 만약 부모의 명의의 주택 면적이 작다면, 신청점에 부동산증, 호적본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주택 융자 능력이 없다면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