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주택 보안 조치" 제 24 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보조금이나 염세 주택을 수령한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정은 매년 소재지 거리사무실이나 읍 인민정부에 가정인구, 소득 및 주택 변동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는 신고 상황을 검증하고 공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및 검증 결과를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보고할 수 있다.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도시 저소득주택난가정인구, 소득, 주택 등의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 보조금 금액이나 실물 배급 임대 면적과 임대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대 주택 보조금 발급을 중지하거나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염세 주택을 반납하는 것을 중지하다.
제 25 조
도시 저소득 주택이 어려운 가정은 임대한 염세 주택을 대출하거나 전세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정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염세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한 염세 주택에 6 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염세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