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액에 관계없이 구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약식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집주인은 구두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연체된 임대료,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전화비를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 방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빨리 집을 되찾을 수 있다. 집주인이 정말로 집이 급하게 필요하고, 세입자의 연체금이 크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연체금 상환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체금이 1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구술소송을 통해 연체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변호사나 소송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연체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약식심판을 거쳐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변호사나 소송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구술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재산동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