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13 조. 임대물을 수리해야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17 조 중국 인민 여론조사 결의안은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 * *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