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국무부령 제 590 호), "베이징시 국유지 징수와 보상 실시 의견" (베이징법 27 호 [20 1 1]), "베이징시 국유지
핵심구 역사문화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적을 중심도시 밖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한 장려를 할 수 있다. 직관공방에서 자발적으로 퇴출한 임차인은 화폐보상을 받은 후 구청에서 제공하는 * * * 재산권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