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무엇입니까
1.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해당 지역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저소득 가족이거나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최저 소득 가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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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은 15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가족의 주택 연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양육권 관계가 있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신청자와 그의 가족이 현지 주택 당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2. 법적 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인은 이주노동자로, 일정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 미혼 또는 이혼한 신청자가 35세 미만입니다. 다만, 민원부 인정 사회부조 및 고아는 제외
2. 이혼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3. 주택의 건축면적이 저가주택담보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직계 가족을 위해 주택 이전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도시 거주자를 위한 사회 보장 기금을 받는 사람; p>5. 소속 호적에 등록된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6. 자동차 또는 상업용 차량을 소유한 경우
7.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고급스럽게 장식합니다.
8.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학비가 높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합니다.
9. 주택 보안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