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7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부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권에 따라 각 사직과 밀접하게 협조하여 전국 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부의 설립과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69 조
본법 제 5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에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