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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을 신청하는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인은 호적 소재지 구 건설 (주택관리국) 에 가서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받아야 한다.

2. 공고 신청 범위에 속하는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부부 쌍방 및 가족 성원이 있는 기관에서 도장을 찍은 후 신청서와 신청 자료를 호적, 주택관기관에 가지고 공개 등록을 신청한다.

3.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커뮤니티 공고에 따라 해당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

4. 기본적으로 준입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선방 공고에 규정된 시간에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결혼증서 원본을 호적 소재지에 있는 구건설 (주택관리국) 에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 원본을 점검한 후, 서명하여 검수증을 수령하다.

5. 신청가정은 선택방 공고의 규정에 따라 접수표에 따라 선택방에 참가해야 한다.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1, 호적: 공세집을 신청한 가족 중 적어도 1 사람이 본 시 상주호적을 3 년 이상 취득하였다. 호구가 있는 가족들은 반드시 2 년 이상 이사해야 한다.

2. 1 인당 주거면적: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2 평방 미터 이하이고 다른 주택보장정책을 받지 않은 가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나이: 18 이상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싱글가구. 독신 가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만 30 세가 되어야 한다.

4. 공셋집을 신청하는 가계소득의 경우: 가구 1 인당 월소득이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5 배보다 낮다.

5. 외래노동자는 공세실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성시 인원은 경내에서 일정한 연한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계소득은 전액 규정 기준에 달하며, 임시주거증, 주택적립금 납부 증명서 또는 같은 기간 사회보험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인과 가족 구성원은 모두 본 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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