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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인출 조건

공적금을 취소하려면 해당 주택공적금 공동명세금 개설은행이나 공적금 관리센터를 방문하세요.

계좌 취소 및 적립금 인출 조건 충족:

1. 퇴직: 퇴직 증명서 또는 노동부 관련 증명서, 인출자의 신분증

2. 타 도시로 호적 이전: 공안부가 발행한 호적 이전 증명서 및 이를 취득한 사람의 신분증

3. 등록 취소, 근로계약 해지: 노동부에서 제공한 근로자 근로능력 상실 증명서, 단위별 근로계약 해지 증명서, 이를 추출한 사람의 신분증

4. 이주노동자와 해당 사업장 간의 노동관계 종료: 호적 증명서 및 노동관계 종료 증명서 제출

직원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무 중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만료 시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5.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직원의 책임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탈퇴하는 경우 상속 또는 수유인 권리에 대해 공증기관이 발행한 공증 증명서 또는 인민 법원이 발행한 판결, 재정 또는 조정에 대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적립금 출금 및 계좌해지 출금 처리는 은행계좌의 계좌해지 출금과 유사합니다. 적립금 출금 처리 시 계좌해지 출금요건에 따라 취소출금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계인출신청서를 적립금인출관리부서에 제출하시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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