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은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한 쌍방이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정 해지가 있을 경우 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민법전' 제 563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방법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일방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된다. 계약 해지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만 하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수단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은 통지인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법전'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약 해지를 승인, 등록 수속을 해야 하며, 특별 절차에 따라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계약이 해지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것은 계약의 발효 요건이다.
셋째, 계약 해지 분류
(1) 일방적 해제 및 계약 해제
1. 일방적 해지란 권리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계약 해지의 의미를 통지하거나 인민법원, 중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2. 합의 해지란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한 행위를 말한다. 해권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해임 행위는 해권 행사가 아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계약 해지를 계약 해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계약 해지와 계약 해지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반 해제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지 조건이 쌍방이 합의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등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해제 행위는 당사자의 합의 행위이다.
(b) 법정 해지 및 합의 해제
1. 계약 해지 조건은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되며 해지는 것은 합법적이다. 법정 해제에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계약에 적용되는 해제 조건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법정 해제이고, 후자는 특수한 법정 해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일반적으로 법정 해제를 인정하는데, 일반 법정 해지 규정과 특수 법정 해지 규정이 있다.
2. 계약 해지란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당사자 또는 쌍방을 위해 해지권을 유보하기로 합의한 해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료권을 보유하는 계약을 종료조항이라고 합니다. 취소권은 한쪽이나 쌍방에 보류할 수 있다. 취소권을 보유할 권리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가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