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행방법' 제 17 조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택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다.
(1)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2) 첫 명단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는 도시는 월 기준으로 654.38+065.438+000 원을 공제한다. 본 시의 호적 인구는 654.38+0 만 미만이며 기준은 월 800 위안이다.
납세자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할 구역의 호적 인구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