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대주택에서 사고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고책임판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1. 임대인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주택과 시설을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유지, 수리,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2.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공한 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적격하며, 집주인에게 안전사용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만류를 듣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고, 안전한 시설과 주의사항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10조 임차인은 합의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격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임대 부동산이 손상된 경우 당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11조 임차인이 약정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격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임대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보상.
제712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13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 규정된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714조 임차인은 임대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임대재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량하거나 다른 물건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