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취업공셋집이 소득선을 설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도시마다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랑방시는 신입사원이 공세집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18 세 미혼, 도심도시 호적, 실제 중심도시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개인 가처분소득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1.0 배 (즉 489 12 원) 보다 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