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6 월 5 일 국무원 상무회의 438+2 월: (1)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관리제도와 관련된 실험과 탐구는 국가토지사용통제제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b) 엄격 하 게 건설을 위해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의 사용을 표준화, 불법 점유 (임대) 농민 집단 토지의 비 농업 건설을 금지 합니다. 도시 주민은 농촌에서 택지, 농민주택 또는' 소재산권실' 을 살 수 없으며, 단위와 개인은 불법으로 농민집단토지를 임대하거나 점유하여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없다.
토지관리법 제 8 조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
제 10 조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경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