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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허현 저임대주택 신청 조건

법적 주체: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신청하는 가족간의 친권관계 및 함께 거주하는 저가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은 신청인 가족의 1인당 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구건축면적이 이하인 것 50평방미터 이상: 1. 5. 신청인은 상기 지역 도시에 거주한 경력이 5년입니다. 3. 신청인과 그 가족은 거주지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외 >

제7조

도시 지역 저소득층의 저소득 주택 보장 대상 조건과 보장 기준은 시, 현 부동산 관리 부문에서 정한다. 재정, 민정, 토지자원, 세무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인민정부와 협의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고 실시한다.

저가주택의 임대료 기준은 관리비와 관리비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단위면적당 임대주택 지원기준은 시중 평균 임대료와 저가주택 임대료 기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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