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소득세 특별공제잠행방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주근무도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주택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다.
3.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4. 첫 번째 명단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호적 인구가 1 만원을 초과하는 도시, 월별 표준 공제 1 1 만원. 본 시의 호적 인구는 654.38+0 만 미만이며 기준은 월 800 위안이다.
5. 납세자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할 구역의 호적 인구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