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집이 임대됐는데, 집세를 내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이 임대됐는데, 집세를 내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성변호사그룹이 답변해 드립니다. 계약법 제2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기한 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인과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방 문에 임대료 알림 통지문을 게시하여 X일 후에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알립니다. 임차인이 X일 후에도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연체금을 계속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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