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3 조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민법전 제 704 조에 따르면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민법전 제 707 조는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경우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