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푸저우 민허우 사탕수수 세무 상류 플라스틱방, 딸 명의로 샀는데, 집을 낼 때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푸저우 민허우 사탕수수 세무 상류 플라스틱방, 딸 명의로 샀는데, 집을 낼 때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름을 증설하는 것은 주식 매매로 간주되고, 그에 상응하는 몫을 받는 증서세와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절차: 첫 번째 단계는 공증처에서 주택 증여 공증을 한 다음 재세 부서에서 납세 또는 면세 수속을 한 다음, 국가국토관리국측량사에서 측량도면을 발행하고, 결국 부동산등록신청서, 완세 또는 면세증명서, 측량도면, 원부동산산권증, 증여증명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국가국토주택관리국 거래등록처에 가서 부동산권 증여등록을 신청하고, 아들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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