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시 주택보장과 부동산관리국으로부터 염세 주택에 이어 우리 시의 공셋집은 이미 정착할 수 있지만, 현재는 본 시의 호적 가정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주택보장관리국 산하의 * * 주택건설그룹의 정보에 따르면 6 월 8 일부터 서역과 정원의 공셋집은 이미 제남호적 가정을 위해 호적을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셋집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서역과 정원은 우리 시에서 정부가 건설하고 준공한 최초의 대형 공세실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거를 신청한 가정은 호구로 이사할 수 없고, 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녀 입학, 의료, 연금, 사회지원 등 국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해결되지 않아 인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시 주택보장관리국과 공안부의 적극적인 조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에서' 시민들은 상거거주지에 상주인구로 등록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제남시 염세주택사용관리 잠행규정' 을 참고해 서역과 원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실제로 이전해 제남시 건설구에 상주호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