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세와 생활보조금: 각지에서 졸업 후 5 년 이내에 기업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집세와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일회성 창업보조금: 졸업 후 5 년 만에 본성에서 처음으로 소기업, 자영업자, 민영비기업단위, 농민전문협력사를 설립한 고교졸업생에 대해 창업 6 개월 이상 2 명 이상 취업을 이끌고 일회성 창업보조금 5000 원을 준다.
3. 창업취업보조금: 조건부로 등록 1 년 내 직원 채용, 노동계약 체결 1 년 이상,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상술한 초창기 조직을 장려하고 1 만원/사람에 따라
4. 장소 임대료 보조금: 재학생과 졸업 5 년 이내의 고교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경영장소 임대를 시작한다. 조건부는 장소 임대료 등 보조금을 줄 수 있고, 보조금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개발한 창업 플랫폼, 기술 인큐베이터, 창업 공간은 일정 비율의 장소를 마련하여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5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지원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세액공제, 대출할인,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보조금 등을 통해 공익성 일자리 배치를 통해 취업난인원에게 중점 지원과 중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취업난인력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상실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그리고 얼마 동안 실직한 사람들. 취업난인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 4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훈련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실업자들이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훈련에 참가하는 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훈련 보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