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집의 사용권을 누리다. 주택 임차인에 대한 불경과 불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기도 하다. 임차인이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집주인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민의 집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공안기관과 기타 부서 직원의 공무 필요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택을 함부로 침입해서는 안 된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시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장소로, 시민의 개인 소유의 집과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집을 포함한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주택에 들어가 배수관을 수리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다면 집주인은 집의 소유권만 누리고 사용권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허가 없이는 집주인을 포함한 누구도 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 집주인이 배수관을 수리해야 한다면 쌍방 임대임대 계약의 약속대로 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이런 약속이 없다면, 그는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에 들어가 수리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임대할 때, 계약중에 이런 사항 및 위약배상액을 협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찬 여사는 집주인에게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과 소통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