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취득 통지 방법
제 4 조 토지를 징수한 시, 현인민정부는 징집방안 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징집상황을 공고해야 하며, 시, 현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는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토지 취득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토지 취득 및 승인 기관, 승인 번호, 승인 시간 및 목적;
(2) 징수된 토지의 소유권, 위치, 지류 및 면적;
(3) 토지 취득 보상 기준 및 농업 인력 배치 방법;
(4) 토지 취득 보상 등록의 기한과 장소.
제 6 조 징발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는 징발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징발 보상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가 예정대로 징발 보상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 내용은 관련 시 현 토지행정 주관부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