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연체되어 기소된 지 3 년이 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고가 날까요?
채무자의 대출 기한이 너무 길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채무자가 기소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법원과 공안기관이 소환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률이 있다.
채무자가 기소됐지만 외면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관련 공안기관이 채무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채무자가 3 년 동안 기소되어 붙잡히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고소를 철회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기소된 후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묵인하고, 결국 채무자가 패소했다고 직접 선고한다. 만약 채무자가 패소한다면, 채무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결국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수하여 채무를 청산할 것이다. 여전히 빚을 명시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를 부정직한 집행자, 즉 속칭' 노라이' 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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