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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50 년 빌릴 수 있나요?

택지는 50 년 동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집을 세낸 후에는 택지를 신청할 수 없다. 주택기지에는 이미 지은 토지, 이미 지은 집 또는 집을 짓기로 결정한 토지, 이미 지은 집의 토지, 집을 짓지 않았거나 거주할 수 없는 토지, 집을 짓기로 계획한 토지 등 세 가지가 있다. 국가는 택지 주택 임대를 제한하지 않는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택지 사용권만 가지고 있고, 법률은 택지 사용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택지 임대도 반드시 주택 임대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단독으로 택지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은 무효이다. 농촌택지 임대 대상은 같은 집단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다. 집단택지는 회원들에게 무한한 사용기한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임대 기간은 합리적인 사용 기간 내에 임의로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택지는 50 년 동안 빌릴 수 있다.

농촌에서 택지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신청인은 신청 자료를 가지고 현지 촌민위원회에 토지 서면 신청을 제출한다.

2. 현장 조사. 향민 정부는 국토자원소의 현장 탐사와 대중조사를 조직하고 건설용지와 건설지의 신청 조건을 심사하고 탐사 기록과 심사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초심에 합격한 후 국토자원이' 농촌 촌민 주택지 및 건설 신청서' 를 발급했다.

4. 마을위원회 심사. 촌민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농촌 촌민 주택지 및 건설신청서' 를 심사하여 신청자 원주택지 및 가족 구성원의 현재 주거상황을 책임자에 의해 서명하고 촌민위원회 공인을 찍어서 향민 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5. 검토 및보고. 향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가 보고한 주택건설지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계획지 범위를 확정하고 현 국토자원국 초심에 신고해야 한다. (《・・・・・・・・・・・・・・》)

6. 승인. 현인민정부가 토지 사용을 비준한 것은 현국토자원국이' 건설용지 비준서' 를 발급한다.

7, 로프트. 국토자원이 주도하고, 향정부 인원은 건설지 비준서와 마을건설공사 계획허가증에 따라 현장에 가서 로프트를 하고, 범위를 정하고, 로프트 기록카드를 기입하고, 로프트 인원이 로프트 기록카드에 서명한다. 로프트 후 토지 신청자는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검수와 인증. 농촌 촌민 주택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 주택 준공 검수 합격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토지 초기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주택재산권 등록을 변경하며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농가는 50 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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