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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화교 정착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정착주택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한 소유자가 많다. 집값도 지불했습니다. 그 집은 주인의 사유지가 됩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무리다. 소유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주택을 고소하기 위해 두 개의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2개의 증명서를 취득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사유재산인 경우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유닛을 구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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