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114 조 제 2 항' 약정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법 제 1 14 조/KLOC-0 따라서 위약금은 징벌적인 것이지, 위약측이 손해를 입는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약금의 상한선은 실제 손실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법원에 줄이거나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