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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수도관 수리를 거부하는 방법

수도관을 직접 수리하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합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요금 지불 방법은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13조는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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