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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집은 어떻게 재산권과 분리됩니까?

최고인민법원' 결혼법 해석 (2)' 제 19 조에 따르면 한쪽이 혼전 임대,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집, 주택소유권증은 한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쌍방의 이름으로 등록하면 부부가 같은 재산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혼법 해석 (2) 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인민법원은 부부 한쪽이 혼전 임대한 공채 사용권에 포함된 재산의 가치를 부정했다. 공공 주택 사용권은 임대권을 통해 상장 거래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교환 가치가 있다. 따라서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원공방 사용권이 * * * * 출자로 재산권으로 전환된 후, 원측이 임대할 때의 사용권 가치는 이혼이 분리되면 불공평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 한쪽이 혼전 임대한 공채는 복지정책 분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결혼 후 같은 부동산으로 재산권을 구매한다. 원래 공공 주택 사용권의 교환 가치는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재산권 주택을 분할할 때 원래 공공 주택 사용권의 교환 가치의 단독 귀속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 한쪽이 혼전 임대한 공방 사용권은 개인재산지불로 대가로 취득하고,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재산권을 구매한다. 이혼을 통해 재산권실을 분할할 때, 원래 공공주택 사용권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 부분은 당시 임대한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 소유로 결정되어야 하며, 재산권실의 잔여 가치는 * * * * 와 재산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부부 한쪽의 부모가 혼전 임대,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공채에 대해서는' 결혼법 해석 (2)'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원래 공채사용권의 교환가치를 부모의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직접 같은 재산으로 재산권실 * * * 부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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