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도시 거주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충족하고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임대료 보조금이나 현물 임대료의 형태로 사회 보장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임대주택의 분배형태는 주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물리적 임대료 할당, 임대료 감면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주택도농개발부, 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공공임대주택과 저임대주택 통합운영에 관한 고시"(Jianbao [2013] 제178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부터 각지의 공공임대주택과 저임대주택을 통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통칭한다.
신청 조건
1. 신청자는 지방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소득 가구 또는 최하위 가구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구 총 건축 면적이 15㎡ 미만인 경우 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인의 가족이 부양, 양육권에 관한 법적 관계가 있고 함께 거주합니다.
5. 신청자와 그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로부터 다른 곳에 주택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