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정비와 자원환경보호의 요구, 토지공급능력, 각종 건설사업의 토지에 대한 수요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조직해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간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6 조 하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1 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근거로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의 건설용지 총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경지 수는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은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국가 공간 개발 및 보호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토지 사용 통제를 엄격히 한다.
(2) 영구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지를 점유한다.
(3) 토지 보전 및 집중 이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4)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생태지를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산업과 기반시설 토지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통합을 촉진한다.
(5)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6) 경작지를 점유하고 개간한 경작지의 수량 품질 균형을 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