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본 시의 단독 호적자 등록 신청서
2. 본인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개인계좌카드 또는 부서인사 (또는 보위) 부서에서 도장을 찍은 단체계좌 개인정보페이지 사본 및 기타 유효신분증;
3. 주택재산권증명서 또는 임대공실증명서, 주택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주택임대등록신고증명서, 단위인사 (보위) 부서에서 발급한 집단기숙사 증명서.
: 202 1 15 한 시민이 핫라인을 통해 자녀의' 소승초' 분가 상황을 문의했다 만약 그들이 B 번가에서 세낸 C 중학교를 택한다면 분가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상해시 호적분리자 주거등록방법' 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호적분리 수속을 할 수 있다. 취급할 때 상술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확장된 읽기:
상하이 가구 분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