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저임대 주택의 적용 범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도시의 도시 가구 등록이 어려운 저소득층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저임대 주택은 임대와 구매를 모두 촉진하는 상하이 주택 보장 시스템의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유형으로, 이 도시의 도시 가구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하이 저가임대주택의 신청조건 및 임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이 저가 주택 신청 조건 및 임대료 할당 기준
1.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본 도시의 도시 거주자 가족은 저가 주택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법적 부양, 양육권 또는 지원 관계 및 동거 (2) 가족이 실제로 이 도시에 거주하고 연속 3년 동안 이 도시에 영구 거주하고 1년 동안 호적을 등록한 경우. (3) 가구 1인당 주택 면적이 7제곱미터(7제곱미터 포함) 미만인 경우 (4) 3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 50,400위안(50,400위안 포함) 미만, 1인당 재산이 150,000위안(150,000위안 포함) 미만, 3인 미만 가구 또는 빈곤가구로 인정되는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질병 55,440위안(55,440위안 포함) 미만, 1인당 재산가 165,000위안(165,000위안 포함) 미만 (5) 가족 구성원이 신청 전 5년 동안 해당 연도 동안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주택 판매 또는 선물.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35세 이상(미혼, 사별, 3년 이상 이혼한 사람 포함) 미혼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s: 상하이 저임대주택은 주거난이 있는 이 도시 도시 호적 등록 저소득층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상하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2. 임대료 할당 기준 (1) 저임대주택 보장을 위한 임대료 할당면적은 기존 주택면적과 가족(1인 포함, 동일)을 위한 저임대주택면적의 차액을 말한다. 아래에) . 저가주택 보장면적은 1인당 10㎡다. 이 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임대료를 할당받는 가구의 임대료 할당 면적이 생활면적 1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생활면적 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면적 15제곱미터로 결정됩니다. 면적은 생활면적 45제곱미터로 결정됩니다. (2) 임대료 보조금 기준은 3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이 33,600위안(포함) 미만이고, 3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이 36,960위안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포함) 의료비가 있는 빈곤가구의 생활면적 제곱미터당 월세 보조금 기준은 황푸구, 쉬후이구, 창닝구, 징안구, 푸퉈구, 생활면적 제곱미터당 160위안입니다. 홍커우구, 양푸구, 푸둥신구는 160위안이고 민항구, 바오산구, 자딩구, 송장구, 칭푸구는 120위안, 진산구, 펑셴구, 충밍구는 75위안이다. 3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33,600위안(제외)~42,000위안(42,000위안 포함)이고,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36,960위안(제외)~46,200위안(포함)인 가구 46,200 3인 미만 가구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빈곤 가구의 경우 생활 면적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포구, 쉬후이구, 창닝구, 징안구, 푸퉈구 , 훙커우구, 양푸구, 푸둥신구는 110위안, 민항구, 바오산구, 자딩구, 송장구, 칭푸구는 85위안, 금산구, 펑셴구, 충밍구는 55위안이다. 3인 이상 가구로,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42,000위안(42,000위안 제외)~50,400위안(50,400위안 포함)인 가구,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46,200위안(46,200위안 제외)~55,440위안인 가구 (포함) 55,440위안) 3인 미만 가구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빈곤 가구의 경우 생활 면적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 보조금 기준은 황푸구, 쉬후이구, 창닝구, 징안구입니다. 구, 푸퉈구, 훙커우구, 양푸구, 푸둥신구는 65위안, 민항구, 바오산구, 자딩구, 쑹장구, 칭푸구는 50위안, 금산구, 펑셴구, 충밍구는 35위안이다.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생활면적 제곱미터당 월세 보조금은 위 기준에 따라 20% 인상됩니다. 위 신청조건 및 임대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