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세입자가 임대한 집 아래층에서 물이 새는 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세입자가 임대한 집 아래층에서 물이 새는 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세입자가 세내고, 아래층에서 물이 새고, 집의 사용 연한이 보증 범위 내에 있고, 개발상이 책임지고, 누수 부분이 인테리어되거나 개조되고, 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진다. 인접측의 원인인 경우 보고 요구 사항에 따라 인접측이 즉시 또는 제때에 수리할 수 있으며, 복구 중 발생한 피해는 인접측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233 조에 따르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236 조는 물권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7 조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훼손된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수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233 조 물권이 침해되고 권리자는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법 제 236 조는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민법전 제 237 조는 부동산이나 동산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권리자는 법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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