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공셋집 계약은 남편이 서명한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포인트를 신청하여 항주에 정착할 수 있습니까?
공셋집 계약은 남편이 서명한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포인트를 신청하여 항주에 정착할 수 있습니까?
공세계약은 남편이 서명한 것으로, 아내와 아이들은 포인트를 신청하여 항주에 정착할 수 있다. 관련 공개 정보에 따르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전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주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부부가 시외와 미성년 자녀의 피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본인이 포인트 정착을 신청할 때 함께 제기해야 포인트를 항저우에 정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