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규는 주거주택을 임대하는 구조안전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준 임대료로 임대한 기숙사와 공채의 주거안전관리는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표준 임대료에 따라 임대한 공공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전셋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임대주택 주거안전관리는 근원예방, 부서협력, 속지관리, 종합통치, 대중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급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대주택 주거안전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안 소방 도심주택 건설 계획 국토자원 시장감독관리 세무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전력관리 가스관리 등 부처가 참여하는 임대주택 주거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주택 임대 정보 서비스 및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동 인구와 임대 주택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인구 정보, 주택 임대 등 각종 행정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정보 자원을 통합해야 한다.
개발구 (공원) 관리기관은 시 현급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지역 내 임대주택의 주거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임대주택 주거안전과 관련된 치안관리 및 주거등록을 담당하고, 유동인구 주거등록 관련 정보를 주택임대정보 서비스 및 규제 플랫폼에 입력한다.
소방서는 임대주택에 주거안전과 관련된 소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부 문은 주택 주거 안전과 관련된 임대 관리를 담당하고 주택 임대 정보 서비스 및 규제 플랫폼에 주택 임대 기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획, 국토자원, 시장감독관리, 세세,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전력관리, 가스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임대주택 주거안전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유동인구와 임대주택 종합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해 임대주택 임대, 치안, 소방 등 안전정보 수집과 안전위험 해소 등의 관련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안전정보 수집과 안전위험 정비에 협조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은 관리구역 내 임대인, 임차인이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때에 단념하고 제지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때에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주택 임대 정보 서비스 및 규제 플랫폼에 입력해야 합니다. 제 8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기적으로 임대주택 주거안전선전교육을 실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정부 사이트 등 언론은 임대주택 안전을 위한 공익성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주택 임대 정보 서비스 및 규제 플랫폼 등의 채널을 통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불만과 제보를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검증이 사실이라면 제보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제 2 장 임대 및 치안관리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a) 불법 건물;
(2) 허가없이 주택 용도를 변경한다.
(3) 거주에 사용할 수없는 것으로 확인 된 위험한 주택;
(4) 안전 방재 등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생산, 저장, 경영장소와 같은 건물 안에서 소방안전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6) 법령은 임대할 수 없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임대인은 외부 창문이 있는 침실, 거실 (홀) 을 최소 임대 단위로 한다.
면적이12m2 미만인 침실, 거실 (홀) 은 대여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12m2 를 넘는 거실 (홀) 은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급시 인민정부는 거실 (홀) 을 나누어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실 (홀) 이 칸막이 임대를 허용하는 것은 경량 불연성 재료로 고정해야 한다. 칸막이 후에는 직접적인 자연 채광과 자연 통풍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집의 전체 구조가 안전하며, 인원 대피, 탈출, 소방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차고, 지하 저장실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