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세 주택 임대 보조금 또는 실물 임대를 신청하는 것은 가족 단위여야 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인은 반드시 본 시의 도시 호적을 가지고 본 도시에 거주해야 한다. (b) 신청가구 1 인당 주택면적, 가계소득, 가족자산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시에서 매년 사회에 공포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노인, 중증 장애인 (이하 중증 장애인), 중병 인원, 위험한 집을 임대하고 철거에 직면한 가정은 실물 배급세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물주택이 부족할 때 임대보조금 방식을 채택하여 과도할 수 있다. 여기서 노인들은 60 세 이상 (60 세 포함) 의 최소 1 가족 구성원을 가리킨다. 중증 장애인이란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연합회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