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시민개인정보 침해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 시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제공하는 경우, 형법 제 253 조 중 하나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행적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범죄 실시를 이용한다. (2) 다른 사람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트랙 정보, 통신 내용, 신용 정보, 재산 정보 50 개 이상의 불법 취득, 판매 또는 제공 (4) 숙박 정보, 통신 기록, 건강 생리 정보, 거래 정보 등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은 개인, 재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제 (3) 항, 제 (4) 항 이외의 시민 개인 정보 5,000 조 이상을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한다. (6) 수량은 항목 3 ~ 5 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 비율의 관련 수량 기준을 충족한다. (7) 5,000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8)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며, 수량이나 금액이 항목 (3) 부터 항목 (7) 까지 규정된 기준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9)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한 후 2 년 이내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10) 기타 심각한 줄거리.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53 조 중 하나인 제 1 항에 규정된'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사망, 중상, 정신 이상, 납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3) 수량이나 금액이 전항 (3) 항부터 (8) 항 규정 기준의 10 배 이상에 달한다. (d)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