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의 성격이나 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은 임대 선불로 간주되어 어쨌든 환불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유보금, 보증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계약금의 성질이 없어 당사자가 예금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3.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관계가 제거되고 임차인이 이미 이사, 정리, 모든 미지급비용을 지불한 다음 날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무이자로 반납해야 한다. 4. 임대기간에 재산손실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증금을 공제하고 재산손실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5.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의 역할은 주택과 그 재산에 대한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다. 임대인 주택 및 실내 시설이 임대 기간 동안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