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절도죄는 소유, 폭력, 강압 등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네가 묘사한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몰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절도에 속한다.
또한 세입자가 사망한 후 집주인은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집주인이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부처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법정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