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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세입자가 연체되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집주인은 변호사나 공증인에게 제 3 자 감독하에 입실, 인벤토리, 이동, 집 안의 재산 보관, 주택 소유, 세입자에게 수거 통지 등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 수속을 마치면 집주인은 법원에 세입자에게 체납된 집세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세입자가 임대집을 떠나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집주인은 임대료 가격, 기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계약 조항도 불완전합니다. 집주인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만료 후 세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개인 물품을 잘 정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청소하지 않고, 집주인은 실내품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 체납금이 사라지지 않고 집주인이 문 열쇠로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휴 주택을 임대할 때는 먼저 변호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완벽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비, 임차인의 의무, 집주인의 책임을 규제하여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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