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가구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당신은 임대 면적 내에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위의 두 가설이 성립된다면 세입자의 주장이 정확하다. 그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있는 것도 인연이다. 권장 사항:
1.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소통하고 조율해야 한다. 원래 임대 계약에 따라 권리 의무를 다시 결정하다.
2. 당초 임대계약에 따라 양해를 얻을 수 없다면, 예의바르게 임대관계를 중단하고 각자 달려야 한다.
3. 질문자의 말에 따르면 세입자는 여전히 임대를 계속하고 싶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처분하거나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다.
임대주택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이고 원래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