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세는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규정에 따라 토지소재지의 세무서가 실제 점유한 토지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이다.
둘째, 수용 기준:
도시 토지사용세는 고정세율, 즉 차별세율을 채택하고, 중소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평방미터당 연간 과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 1.5 원에서 30 원;
2. 중등도시 1.2 원에서 24 원;
3, 작은 도시 0.9 위안 ~ 18 위안;
4, 카운티, 형성된 마을, 산업 및 광업 지역 0.6 위안 ~ 12 위안.
셋째, 토지 사용세 면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다음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2, 국가 재정 부서가 사업 경비를 지불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관심 장소 기념물 자체 사용;
4, 시립 거리, 광장, 그린 벨트 및 기타 공공 토지;
5,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개간, 개간, 개조된 폐기지, 사용월부터는 토지사용세 5 년에서 10 년까지 면제됩니다.
7.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지 및 기타 면세지는 재정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