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물이 끊겼고, 세입자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려서 아래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래층에서는 세입자를 고소했고, 집주인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러나 임차인은 1차 책임을 지고 집주인은 2차 책임을 집니다.
법적 분석
임대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아래층이 침수된 경우, 실제 상황에 맞춰 집주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분석이 필요하다. 임차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 건물 위에 설치되거나 매달린 물건이 붕괴, 낙하, 낙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해당 위치에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 직면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주택의 소유자이며 주택 시설의 방수 성능 저하 및 자산 관리 부서에 적시에 발견하거나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부동산 관리부에 신고했지만, 부동산이 적시에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부동산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임차인은 부동산의 관리자가 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의 방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물을 잠그지 않아 다른 사람의 집으로 물이 새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소유자의 집은 소유자의 소유이며 소유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14조 임차인은 임대재산이 훼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임대재산을 정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분실된 경우 당사자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제712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13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