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아동이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입주 또는 전학을 신청하는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임차인의 자녀이어야 하며, 형제, 자매, 손자, 손자 및 기타 관계인은 제외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학생의 법정대리인 중 최소 1인은 해당 학교에 등록할 때 해당 학군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위치한 곳.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학생 중 최소 1인과 법적 보호자의 실제 거주지는 신청한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