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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가 만료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게 하는 위약금이 있습니까?

집 임대료가 만료되기 전에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것은 위약 행위이며, 주민들은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실위약을 구성하며 위약측도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 이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이 만료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위약금을 기꺼이 지불하더라도 세입자가 반드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는 계약을 이행할 권리가 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외에 다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대 계약을 미리 해지해도 될까요?

계약법 제 8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계속 이행할 조건이 있는 한, 당사자가 계약법에 규정된 법정 상황에 동의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한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이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를 약속할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 협상할 수도 있으며, 합의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집세를 내는 것은 세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임대 기간인 한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과 금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지불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3)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셋한다. 집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자 중 한 명이 단독 전대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4) 임차인이 시설을 파괴하다. 임차인은 계약대로 집 안의 시설을 아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화물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태풍,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가옥이 훼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양측 모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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